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6. 20. 선고 2017나176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토지 무단 명의이전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토지 무단 명의이전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해당 사안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 근로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었고, 묘지이장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하직원에게 보여주며 회사의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스스로 업무처리를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2개월간 회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의 자체 조사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밝혀
짐.
- 근로자는 2014. 10.경 회사의 감사팀장 지시로 제3자 명의 부동산 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 토지를 제외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후 인사발령, 특정 시점 이후 결재 문서 없음, 발전 TFT 겸직 해제, 퇴사 전 유류 사용 내역 없음 등을 근거로 제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등기 경위 및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묘지이장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었다는 사정이 근로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2개월간 회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3자 명의 부동산 현황 보고 시 해당 사안 토지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지 않
음. 2. 원고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제출 전후의 상황,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환받아 찢어버린 후 다시 제출한 사실만으로 강요에 의한 제출이라고 추인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사실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한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고 함.)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토지 무단 명의이전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가 법정관리 중이었고, 묘지이장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하직원에게 보여주며 회사의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스스로 업무처리를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2개월간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자체 조사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밝혀
짐.
- 원고는 2014. 10.경 피고의 감사팀장 지시로 제3자 명의 부동산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후 인사발령, 특정 시점 이후 결재 문서 없음, 발전 TFT 겸직 해제, 퇴사 전 유류 사용 내역 없음 등을 근거로 제시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원고의 편의를 위해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등기 경위 및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묘지이장비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법정관리 중이었다는 사정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2개월간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3자 명의 부동산 현황 보고 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