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10820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11. 6.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10. 29.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 2019. 1. 3.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9. 4. 15.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이중처벌, 위법한 중복감사, 위법한 노동조합 개입 등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각성 촉구 처분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제1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제2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 직권남용 여부
- 법리: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I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1차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
음.
- I노동조합이 설문조사 결과를 회사에게 전달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11. 6.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10. 29.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 2019. 1. 3.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9. 4. 15.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
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이중처벌, 위법한 중복감사, 위법한 노동조합 개입 등 직권남용에 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미한 비위에 대한 각성 촉구 처분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로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