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1016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4. 21. 설립된 금속탱크제작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 감사, 이후 비등기 전무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8. 26.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동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사용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 등 3명이 공동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참가인은 27.5%의 주식 지분을 보유
함.
- 2008. 6. 30. E가 보유 주식 40%를 참가인과 D에게 양도하여 참가인과 D는 각각 47.5%, 5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참가인과 D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억 원씩 배당금을 지급받
음.
-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참가인은 월 7,333,330원, D는 월 7,666,6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은 별도로 월 30~50만 원의 관리비와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14. 3. 31. 감사직에서 퇴임 후에도 '전무이사'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함.
- 참가인은 2015. 8.경 D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2016. 4. 22.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됨.
- 참가인은 2015. 10. 21. D를 상대로 동업이익 분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배당금 지급 요구는 불가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1. 1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D, E와 함께 현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하기로 약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1. 설립된 금속탱크제작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2. 28.부터 2008. 7. 22.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2008. 7. 22.부터 2014. 3. 31.까지 감사, 이후 비등기 전무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8. 26.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동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사용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 등 3명이 공동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참가인은 27.5%의 주식 지분을 보유
함.
- 2008. 6. 30. E가 보유 주식 40%를 참가인과 D에게 양도하여 참가인과 D는 각각 47.5%, 5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참가인과 D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억 원씩 배당금을 지급받
음.
-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참가인은 월 7,333,330원, D는 월 7,666,6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은 별도로 월 30~50만 원의 관리비와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14. 3. 31. 감사직에서 퇴임 후에도 '전무이사'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함.
- 참가인은 2015. 8.경 D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2016. 4. 22.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됨.
- 참가인은 2015. 10. 21. D를 상대로 동업이익 분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배당금 지급 요구는 불가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1. 1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