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5
서울고등법원2023누65022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3누650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참가인은 2022. 3. 4. 해당 사안 공장 복구를 위한 신규시설 투자(예상투자금액 1,900억 원, 예상투자기간 2025. 2. 28.까지)를 결의
함.
- 참가인은 2022. 10. 1. 계열사인 Q 주식회사로부터 달성공장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골판지 사업을 개시
함.
- 참가인의 회장은 2023. 4.경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밝
힘.
- 참가인은 2024. 4. 8.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2024. 6. 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해당 사안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해당 사안 각 해고 당시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공장과 같은 골판지 원지 생산을 위한 시설의 복구에는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신중한 사전 검토 및 사업적 결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이 2022. 10. 1. 계열사인 Q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달성공장의 영업은 골판지 원지 생산이 아닌 골판지 포장 영업으로 보
임.
- 참가인이 2022. 3.경 및 2023. 4.경 골판지 원지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해 대규모 신규시설투자를 결의하거나 그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투자에 나아가지 못한 채 투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
임.
- 참가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여 2024. 6. 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것도 향후 시설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해당 사안 각 해고 당시(2021. 9.경)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법원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참가인은 2022. 3. 4. 이 사건 공장 복구를 위한 신규시설 투자(예상투자금액 1,900억 원, 예상투자기간 2025. 2. 28.까지)를 결의
함.
- 참가인은 2022. 10. 1. 계열사인 Q 주식회사로부터 달성공장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골판지 사업을 개시
함.
- 참가인의 회장은 2023. 4.경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밝
힘.
- 참가인은 2024. 4. 8.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2024. 6. 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 공장과 같은 골판지 원지 생산을 위한 시설의 복구에는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신중한 사전 검토 및 사업적 결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이 2022. 10. 1. 계열사인 Q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달성공장의 영업은 골판지 원지 생산이 아닌 골판지 포장 영업으로 보
임.
- 참가인이 2022. 3.경 및 2023. 4.경 골판지 원지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해 대규모 신규시설투자를 결의하거나 그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투자에 나아가지 못한 채 투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
임.
- 참가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여 2024. 6. 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것도 향후 시설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2021. 9.경)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