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1구합4027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1구합4027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 최 (* **-*******) □□시 □정동 □아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당변호사 임00
[피고] □□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6. 19.
[주 문]
-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1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원고가 1 김&& 외 9명의 아동에 관하여 2011. 3.부터 2011. 7.까지 해당 반에서 보육이 이루어진 바 없고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교육(주 1회 40분), 영어교육(주 2회 10분), 오르다교육(주 1회 30분) 등만 실시되었음에도, 위 아동들이 해당 반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하여 기본보육료 및 정부지원보육료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고, 2 2010. 4. 1.부터 2011. 6. 20.까지 홍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홍은 실제로는 차량운전만 하고 해당 반을 보육하지 않았으며 보육교사 업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홍에 관하여 처우개선비, 교통비를 지원받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해당 반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았다」 는 사유로,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위 1항과 관련하여 이미 교부받은 기본보육료 및 정부지원보육료 14,504,940원 및 위2항과 관련하여 이미 교부받은 보육교사(홍)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해당 반 기본보육료 11,327,730원 합계 25,832,67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
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1 보건복지부의 기본보육료 지원 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1. 4.까지는 아동의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아동의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1. 3. 및 2011. 4. 분 기본보육료 합계 5,298,000원의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고, 2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2011. 5.분부터의 기본보육료 및 2011. 3.분부터의 정부지원보육료의 경우에도, 피고는 아동의 실제 출석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의 보조금을 전부 반환토록 명하였으나,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아동에 관해 지급된 13,517,200원 부분의 반환을 명한 것은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김&& 외 9명의 아동을 허위 등록하였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김&& 외 7명의 아동에 관해서는 허위등록한 사실조차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2조 제4항),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