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2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00179
부산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300179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명예퇴직 및 신규채용 관련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퇴직 및 신규채용 관련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
임.
- 회사는 2013. 11.경 대주주의 법정관리로 매각 절차를 밟게 되었고, 2014. 4.경 E가 인수자로 나
섬.
- 회사는 회사 매각 및 지점 폐쇄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에게 퇴사, 재입사, 임금삭감, 명예퇴직 등을 요구
함.
- 이에 근로자는 피고 및 E와 3자 교섭을 진행하여 2014. 8. 27. 명예퇴직 시행 및 신규채용 관련 합의(이하 '해당 사안 합의')를 체결
함.
- 해당 사안 합의 제1조는 명예퇴직 대상 인원을 7명으로 한정하고, 대리급 이하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합의 제3조는 신규채용 시 3명까지는 E의 독자적 판단에 따르고, 기존 근로자 수 감소분만큼 신규채용이 가능하며, 그 외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합의 후 2015. 1. 15. 회사가 선정한 7명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하 '해당 사안 명예퇴직')을
함.
- 회사는 2015. 6.경 4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였고, 2015. 6. 25. 근로자와 신규채용 인원 4명 확정 및 기존 근로자 전체 인원 17명 확정에 협의
함.
- 회사는 2016. 9.경 서울강남지점을 개설하며 직원 8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7. 9. 1. 2명, 2017. 10. 30. 1명을 추가 채용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합원 승진 및 타 지역 발령 제한에 대한 조정을 성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사안 합의 및 2015. 6. 25.자 협의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11명의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서가 인수 업무 종결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 유사계약으로 2년 경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해당 사안 합의서 제3.3조가 피고 경영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명예퇴직 및 신규채용 관련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
임.
- 피고는 2013. 11.경 대주주의 법정관리로 매각 절차를 밟게 되었고, 2014. 4.경 E가 인수자로 나
섬.
- 피고는 회사 매각 및 지점 폐쇄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에게 퇴사, 재입사, 임금삭감, 명예퇴직 등을 요구
함.
- 이에 원고는 피고 및 E와 3자 교섭을 진행하여 2014. 8. 27. 명예퇴직 시행 및 신규채용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 제1조는 명예퇴직 대상 인원을 7명으로 한정하고, 대리급 이하 2명에 대해서는 원고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합의 제3조는 신규채용 시 3명까지는 E의 독자적 판단에 따르고, 기존 근로자 수 감소분만큼 신규채용이 가능하며, 그 외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원고와 합의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합의 후 2015. 1. 15. 피고가 선정한 7명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을
함.
- 피고는 2015. 6.경 4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였고, 2015. 6. 25. 원고와 신규채용 인원 4명 확정 및 기존 근로자 전체 인원 17명 확정에 협의
함.
- 피고는 2016. 9.경 서울강남지점을 개설하며 직원 8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7. 9. 1. 2명, 2017. 10. 30. 1명을 추가 채용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합원 승진 및 타 지역 발령 제한에 대한 조정을 성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2015. 6. 25.자 협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11명의 신규채용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