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80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원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농어촌공사(참가인) 직원으로, 2013년 계측사업 담당자로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
함.
- 감사원 감사 결과, 근로자가 허위 인부를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4,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그중 12,27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
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파면 의결하고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공법인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허위 인부 등록을 통해 14,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12,27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 집행하여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같은 회계부정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처분의 대상이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양정기준에 부합
함.
- 참가인 조직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예산 지급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
음.
- 참가인이 비용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업무용 기기 구매·수리 절차가 신속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
음. 참가인은 현장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회계부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H에게 지급한 5,600,000원이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속임수로 참가인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이상, 해당 비용을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했다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다른 비위행위자들에게도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직원들에게만 경고 및 통보 처분을 한 점, 근로자의 상급자들이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징계양정을 했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원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참가인) 직원으로, 2013년 계측사업 담당자로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
함.
-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가 허위 인부를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4,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그중 12,27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 의결하고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공법인으로서 원고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는 허위 인부 등록을 통해 14,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12,270,000원을 돌려받아 임의 집행하여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회계부정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처분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기준에 부합
함.
- 참가인 조직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예산 지급을 허용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
음.
- 참가인이 비용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업무용 기기 구매·수리 절차가 신속하지 못했더라도, 원고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
음. 참가인은 현장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회계부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