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8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3417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1341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동료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동료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0.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1. 30., 2017. 10. 15., 2018. 9. 10.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6. 3. 17. 동료 기사 D과, 2018. 7. 28. 동료 기사 E과 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7. 위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19. 1. 25. 근로자에게 통보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 700만원 이상 사고 야기 시,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동료 간 언쟁 및 폭행 야기 시 징계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교통사고 발생
- 근로자는 2016. 11. 30. 과실로 1,800만원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115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17. 10. 15. 및 2018. 9. 10.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 제113조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의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
함.
-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징계권 행사 여부 및 시기는 징계권자의 재량 사항
임.
-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근로자는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를 위반
함.
- 근로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1년 이내 3회 이상이므로 취업규칙 제11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
음.
- 회사가 CCTV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동료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0.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30., 2017. 10. 15., 2018. 9. 10.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
함.
- 피고는 원고가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6. 3. 17. 동료 기사 D과, 2018. 7. 28. 동료 기사 E과 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7. 위 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19. 1. 25. 원고에게 통보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 700만원 이상 사고 야기 시,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동료 간 언쟁 및 폭행 야기 시 징계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교통사고 발생
- 원고는 2016. 11. 30. 과실로 1,800만원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115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2017. 10. 15. 및 2018. 9. 10.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 제113조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의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
함.
-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징계권 행사 여부 및 시기는 징계권자의 재량 사항
임.
-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원고는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를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