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서울고등법원2017나2024821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24821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G교회 당회장의 퇴직금 등 미지급 및 강요에 의한 합의서 서명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G교회 당회장의 퇴직금 등 미지급 및 강요에 의한 합의서 서명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소재 G교회의 당회장이었
음.
- 피고 B은 피고 C교회의 당회장
임.
- 재단법인 H는 2014. 1. 26. G교회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에 기도원 건물을 매수하였
음.
-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매수 협상을 담당하였
음.
- 재단법인 H는 2014. 4. 30. G교회의 모든 재산 및 운영권 일체를 93만 달러에 인수하고, 별개로 근로자에게 위로금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인계 합의서(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인수 협상을 담당하였
음.
- 재단법인 H는 G교회에 인수대금 및 근로자의 위로금으로 총 81만 달러를 지급하였
음.
- G교회는 2014. 10. 30. 재단법인 H에 G교회 건물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등 30만 달러 지급 약정 여부
- 근로자는 재단법인 H가 G교회를 인수하면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으로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교회의 2012. 8. 25.자 G교회 매입 품의 기안문서에 퇴직위로금 15만 달러 및 근로자에게 50만 달러 지급 예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교회가 2014. 3. 9.자 당회 결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으로 30만 달러를 재단법인 H에 건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교회의 기안문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서류에 불과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당회장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H에서 검토할 대상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 교회가 대외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G교회의 당회 결의 역시 재단법인 H에 건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재단법인 H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 등으로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2014. 4. 30.과 2014. 9. 5. 재단법인 H 대표 피고 D와 G교회 대표 원고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은급비와 원로목사 사례비는 위로금 8만 달러로 대체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된 인수인계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 스스로 퇴직금 등이 위로금 8만 달러로 대체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
됨. 강요에 의한 합의서 서명 및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는 피고 D, E, F가 잔금 5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근로자를 위협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 등 30만 달러 대신 위로금 8만 달러만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해당 사안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기도원 건물 매매대금이 100만 달러가 아니라 150만 달러라거나, 피고들이 근로자를 위협하여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G교회 당회장의 퇴직금 등 미지급 및 강요에 의한 합의서 서명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소재 G교회의 당회장이었
음.
- 피고 B은 피고 C교회의 당회장
임.
- 재단법인 H는 2014. 1. 26. G교회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에 기도원 건물을 매수하였
음.
-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매수 협상을 담당하였
음.
- 재단법인 H는 2014. 4. 30. G교회의 모든 재산 및 운영권 일체를 93만 달러에 인수하고, 별개로 원고에게 위로금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인계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인수 협상을 담당하였
음.
- 재단법인 H는 G교회에 인수대금 및 원고의 위로금으로 총 81만 달러를 지급하였
음.
- G교회는 2014. 10. 30. 재단법인 H에 G교회 건물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등 30만 달러 지급 약정 여부
- 원고는 재단법인 H가 G교회를 인수하면서 퇴직하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으로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교회의 2012. 8. 25.자 G교회 매입 품의 기안문서에 퇴직위로금 15만 달러 및 원고에게 50만 달러 지급 예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교회가 2014. 3. 9.자 당회 결의로 원고에게 퇴직금 등으로 30만 달러를 재단법인 H에 건의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교회의 기안문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서류에 불과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당회장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H에서 검토할 대상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 교회가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G교회의 당회 결의 역시 재단법인 H에 건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재단법인 H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 등으로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2014. 4. 30.과 2014. 9. 5. 재단법인 H 대표 피고 D와 G교회 대표 원고 사이에 "(원고에 대한) 은급비와 원로목사 사례비는 위로금 8만 달러로 대체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된 인수인계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 스스로 퇴직금 등이 위로금 8만 달러로 대체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
됨. 강요에 의한 합의서 서명 및 불법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