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합102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
임.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약 6시간 40분만 운행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운행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하였
음.
- 2021. 9.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를 정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이러한 규정 위반 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었
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참가인이 계속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근로자가 문제 삼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
- 법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1일 기준으로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징계처분 통보서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
임.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약 6시간 40분만 운행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운행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하였
음.
-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를 정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이러한 규정 위반 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었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참가인이 계속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원고가 문제 삼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