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단4563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병원 내 소란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63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신관7층 73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간호사인 피해자 F과 보안요 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병실 내에 설치된 침대를 발로 차고,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을 향해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과 G의 병실 및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과 J이 "다른 환자들이 주무시는 시간이고, 간호사들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술에 취하셨으니 내일 다시 오십 시오."라고 말하자, "씨발, 경찰이 나가야 내가 나갈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실 침대를 발로 차고 병실 내 환자 보호자들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I과 J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I과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I의 팔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J의 팔을 때려, J의 왼쪽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J의 허벅지를 발로 찼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F, G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 범죄인지
- 피해경찰관 J의 상처부위 사진
- 병원 복도와 순찰차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
- 병원 복도와 순찰차 안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4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자가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던 보안요원과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
다. 피고인은 더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
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
다.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다.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
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