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5.01
부산고등법원90노697
부산고등법원 1991. 5. 1. 선고 90노69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근로자로, 1987. 8. 7.부터 8. 24.까지 불법파업을 주동
함.
- 다른 주동자들이 구속되자 피고인은 경찰 수배를 피하고자 회사에 1억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며 퇴사를 제의
함.
- 회사와 협상 끝에 3,500만 원을 받고 1987. 10.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
함.
- 1988. 11. 10. 불법파업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 21. 석방
됨.
- 1989. 2.경 회사 노조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노조 상근자로 근무
함.
- 1989. 2. 27. 마산지방법원에 위 사직이 강제사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소송 계속 중이던 1989. 4. 25.부터 4. 28.까지 D 주식회사 본관 입구에서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임금인상 시위를 주도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의 범위 및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포함 여부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당해 노동조합,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함.
- 위 법조의 취지는 노동쟁의를 노사 당사자 간의 자주적 해결에 맡기고, 이해관계 없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쟁의 해결 저해 및 산업 평화 훼손을 방지함에 있
음.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사직의 경우를 포함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구제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신분 또는 조합원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불법파업 주동 후 구속을 피하고자 회사와 협상하여 상당액의 금원을 받고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과 같이 회사와 협상하여 금원을 수령하고 사직 후 잠적하였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까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위반 시 처벌 규정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근로자로, 1987. 8. 7.부터 8. 24.까지 불법파업을 주동
함.
- 다른 주동자들이 구속되자 피고인은 경찰 수배를 피하고자 회사에 1억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며 퇴사를 제의
함.
- 회사와 협상 끝에 3,500만 원을 받고 1987. 10.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
함.
- 1988. 11. 10. 불법파업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 21. 석방
됨.
- 1989. 2.경 회사 노조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노조 상근자로 근무
함.
- 1989. 2. 27. 마산지방법원에 위 사직이 강제사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소송 계속 중이던 1989. 4. 25.부터 4. 28.까지 D 주식회사 본관 입구에서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임금인상 시위를 주도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의 범위 및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포함 여부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당해 노동조합,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함.
- 위 법조의 취지는 노동쟁의를 노사 당사자 간의 자주적 해결에 맡기고, 이해관계 없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쟁의 해결 저해 및 산업 평화 훼손을 방지함에 있
음.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사직의 경우를 포함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구제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신분 또는 조합원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불법파업 주동 후 구속을 피하고자 회사와 협상하여 상당액의 금원을 받고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과 같이 회사와 협상하여 금원을 수령하고 사직 후 잠적하였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까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