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노21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C, AF의 항소 및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AM지회 소속 노동조합원들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피해자 AM 주식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공동상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지
름.
- 주요 쟁의행위는 회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방해, 노조 사무실 점거, 타이어 생산 업무 방해 등
임.
- 일부 피고인들은 천막 철거 항의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공동상해를 가
함.
- 2011년 3월 25일 전면파업 당시, 일부 피고인들은 공장 현관 전동문 손괴에 가담하거나 업무방해를
함.
- 피해자 AM은 2010년 임금·단체협상 타결 후 일부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2년 협상도 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 단순히 비판적 견해 표명이나 경영상황 설명, 파업의 영향 설명 등은 징계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 다른 지배·개입 정황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는 침해의 현재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해자 AM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는 구조조정 설득을 위한 것이었고, 징계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이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들의 차량 진입 및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
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수단과 태양, 가담 인원, 범행 시간·장소,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경우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
- 판단: 피고인들은 천막 철거 항의 과정에서 함께 폭언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피고인 C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C, AF의 항소 및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AM지회 소속 노동조합원들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피해자 AM 주식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공동상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지
름.
- 주요 쟁의행위는 회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방해, 노조 사무실 점거, 타이어 생산 업무 방해 등
임.
- 일부 피고인들은 천막 철거 항의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공동상해를 가
함.
- 2011년 3월 25일 전면파업 당시, 일부 피고인들은 공장 현관 전동문 손괴에 가담하거나 업무방해를
함.
- 피해자 AM은 2010년 임금·단체협상 타결 후 일부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2년 협상도 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 단순히 비판적 견해 표명이나 경영상황 설명, 파업의 영향 설명 등은 징계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 다른 지배·개입 정황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는 침해의 현재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해자 AM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는 구조조정 설득을 위한 것이었고, 징계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이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들의 차량 진입 및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2. 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