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19
서울고등법원2019누80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8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
함.
- 1993년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어 원고들은 해당 직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 1999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
됨.
-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정보업무지원분야 중 전산사식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영선, 원예 분야는 만 57세로 정
함.
- 부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후속처리지침'은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
함.
-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
함.
- 퇴직 당시 원고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 지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효력 유무
-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이하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함.
-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으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제6조).
-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별적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
됨.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내용, 능력, 근로시간, 복무규율,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
함.
- 1993년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어 원고들은 해당 직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 1999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
됨.
-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정보업무지원분야 중 전산사식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영선, 원예 분야는 만 57세로 정
함.
- 부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후속처리지침'은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
함.
-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
함.
- 퇴직 당시 원고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 지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효력 유무
-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함.
-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으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