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34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781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3. 4. 1.부터 해당 사안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5. 24. 06:4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09:38경 심정지로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 사망 원인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정이나, 망인이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망인은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음. (판결문에 구체적인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생략)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 근무 환경 변화, 회사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줌.
-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고혈압, 흡연)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5. 24. 06:4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09:38경 심정지로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원인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정이나, 망인이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망인은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음. (판결문에 구체적인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생략)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