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37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77237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 1.부터 B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라 함)의 근로자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7. 4. 5. 회사에게 퇴직일을 2017. 2. 17.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회사가 2014. 11. 30.자로 근로자 전원 퇴직 및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4. 11. 30.이고,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4. 5.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의 2014. 11. 30.자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2017. 2. 17.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회사의 위장폐업 여부
- 법리: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을 목적으로 기업 실체가 존속하면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회사가 2014. 12. 17. 동작세무서에 2014. 11. 30.자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및 사업장 소멸신고를 마쳤
음.
- 2014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담당 공무원의 2017. 6. 2.자 사업장 소재지 방문 결과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
됨.
- 해당 사안 회사의 상용근로자 고용규모가 2009년 119명에서 2013. 9.경 12명으로 감축되었고, 2014. 12. 1. 최종적으로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게
됨.
-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안 회사를 2013. 9. 24.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4. 2. 19.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2014. 3. 4. 상장폐지
됨.
- 폐업신고 이후 해당 사안 회사의 계좌에서 별다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폐쇄되지 않고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련 회사들 대부분이 해당 사안 회사 폐업 이전 또는 직후에 폐업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안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회사가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한 폐업시점인 2014. 11. 30.에 실제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
판정 상세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근로자로 재직
함.
-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퇴직일을 2017. 2. 17.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11. 30.자로 근로자 전원 퇴직 및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14. 11. 30.이고,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4. 5.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4. 11. 30.자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2017. 2. 17.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 여부
- 법리: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을 목적으로 기업 실체가 존속하면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17. 동작세무서에 2014. 11. 30.자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및 사업장 소멸신고를 마쳤
음.
- 2014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담당 공무원의 2017. 6. 2.자 사업장 소재지 방문 결과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
됨.
- 이 사건 회사의 상용근로자 고용규모가 2009년 119명에서 2013. 9.경 12명으로 감축되었고, 2014. 12. 1. 최종적으로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게
됨.
- 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회사를 2013. 9. 24.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4. 2. 19. 상장폐지결정을 하여 2014. 3. 4. 상장폐지
됨.
- 폐업신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별다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폐쇄되지 않고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회사들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 폐업 이전 또는 직후에 폐업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