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11.13
대법원2003도687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피고인들은 회사의 공장이전 조치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벌
임.
-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권의 헌법상 보장 및 노동3권과의 조화
- 기업의 경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이며, 사업 또는 영업의 변경 및 처분 자유를 포함
함.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
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
다.
-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
함.
-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피고인들은 회사의 공장이전 조치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벌
임.
-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권의 헌법상 보장 및 노동3권과의 조화
- 기업의 경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이며, 사업 또는 영업의 변경 및 처분 자유를 포함함.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
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