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1.30
대법원2018도223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사건
판정 요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일부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일부 명단 송부 및 보고 행위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 강요죄에 대해서는 해악 고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육문화수석 등으로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
함.
-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함.
- 또한, 지원배제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함.
- 피고인들은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 법리: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법리:
- 직권남용: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래 법령에서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필요성·상당성이 있는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직권남용 행위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 그가 한 일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반하여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지원배제 방침 관철을 위한 사업 진행 절차 중단, 불리한 사정 부각, 탈락 종용, 심의위원 구성 개입 등은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 운영을 훼손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그러나 각종 명단 송부 및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는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의 협조 의무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무 없는 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판정 상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사건 결과 요약
-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일부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일부 명단 송부 및 보고 행위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 강요죄에 대해서는 해악 고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육문화수석 등으로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
함.
-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함.
- 또한, 지원배제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함.
- 피고인들은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 법리: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