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약식기소 시 인사조치 금지 규정의 해석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약식기소 시 인사조치 금지 규정의 해석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함.
-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징계 전력,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징계조치하는 것은 허용
됨.
-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가 공탁한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하고,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유사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해고 후 3년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13조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
함.
- 근로자는 사고를 일으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자 이를 공탁
함.
- 근로자는 공탁된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
함.
- 근로자는 해고 후 약 1개월 뒤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
함.
- 근로자는 해고된 때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약식기소 시 인사조치 금지' 규정의 해석
- 법리: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13조의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함.
-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징계 전력, 사고를 일으킨 원인 등을 종합하여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금반언의 원칙은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임.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하고 장기간 다른 직장에 근무한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회사가 공탁한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은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약식기소 시 인사조치 금지 규정의 해석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함.
-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징계 전력,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징계조치하는 것은 허용
됨.
-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가 공탁한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하고,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유사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해고 후 3년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13조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
함.
- 원고는 사고를 일으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하지 않자 이를 공탁
함.
- 원고는 공탁된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해고 후 약 1개월 뒤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
함.
- 원고는 해고된 때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약식기소 시 인사조치 금지' 규정의 해석
- 법리: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