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789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조립생산 및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6. 3. 15. 입사하여 영업관리부 소속으로 거래업체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8. 7. 11. 참가인과 G 과장 간 업무 인수인계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및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8. 7. 16. 자신이 비사무직임에도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만 받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18. 7. 19. 참가인을 비사무직으로 변경 신고
함.
- 참가인은 2018. 7. 18. D의원 소견서(혈당, 고지혈증으로 힘든 야외활동 및 스트레스 회피 권고)를 제출하였고, 2018. 7. 23., 2018. 8. 10., 2018. 8. 1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한 외출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7. 24. 및 2018. 7. 27. 참가인과 면담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2018. 8. 17. 제2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휴직을 권유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18. 8. 20. 및 2018. 8. 22. 참가인에게 휴직 또는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를 명
함.
- 근로자는 2018. 8. 23. 참가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제3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휴직을 의결하여 2018. 8. 24.부터 2018. 11. 23.까지 3개월간 휴직명령(해당 사안 휴직명령)을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휴직명령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 11. 23. H) 및 중앙노동위원회(2019. 3. 19. I)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미미, 협의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9. 7. D의원 소견서(꾸준한 치료 시 근무 지장 없음)를 받았으나 근로자에게 제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8. 11. 23. 17:15 및 19:22 근로자의 J 과장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11월 26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복직 의사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1. 24.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중 복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자연퇴사 처리(해당 사안 퇴사간주)를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인천F).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8. 해당 사안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C,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조립생산 및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6. 3. 15. 입사하여 영업관리부 소속으로 거래업체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8. 7. 11. 참가인과 G 과장 간 업무 인수인계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및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8. 7. 16. 자신이 비사무직임에도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만 받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7. 19. 참가인을 비사무직으로 변경 신고
함.
- 참가인은 2018. 7. 18. D의원 소견서(혈당, 고지혈증으로 힘든 야외활동 및 스트레스 회피 권고)를 제출하였고, 2018. 7. 23., 2018. 8. 10., 2018. 8. 1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한 외출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 7. 24. 및 2018. 7. 27. 참가인과 면담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2018. 8. 17. 제2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휴직을 권유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8. 8. 20. 및 2018. 8. 22. 참가인에게 휴직 또는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를 명
함.
-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제3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휴직을 의결하여 2018. 8. 24.부터 2018. 11. 23.까지 3개월간 휴직명령(이 사건 휴직명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휴직명령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 11. 23. H) 및 중앙노동위원회(2019. 3. 19. I)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미미, 협의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9. 7. D의원 소견서(꾸준한 치료 시 근무 지장 없음)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
음.
- 참가인은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8. 11. 23. 17:15 및 19:22 원고의 J 과장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11월 26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복직 의사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11. 24.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중 복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자연퇴사 처리(이 사건 퇴사간주)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인천F).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8. 이 사건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C,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