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합1067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운행 질서 문란 및 승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운행 질서 문란 및 승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7.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12. 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0. 1. 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
음.
- 사내 폭행, 협박, 소란, 지시위반 행위: 2019. 10. 16.경 보수교육 참석 관련 D 대리에게 욕설 및 멱살 잡음, 경위서 작성 거
부.
- 운행질서 문란 행위: 2018. 8. 24. 무정차통과, 2019. 10. 13. 개문발차, 2019. 11. 20. 노선이
탈.
- 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 2018. 5. 30. 승객과 말다툼 후 도중하차, 2019. 4. 5. 승객과 말다툼 후 멱살잡
이.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음.
-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사내 폭행, 협박, 소란, 지시위반 행위: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라항 9호('동료를 폭행한 행위') 및 제65조 다항 10호('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
함.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권, 징계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 대리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D로부터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운행질서 문란 행위: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13호('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제65조 다항 7호('부정한 행위로 자주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
- 24.자 무정차통과: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승객이 버스를 타지 못하고, 참가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
-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2019. 10. 13.자 개문발차: 근로자가 마지막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를 출발시키고 문을 닫아 참가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졌다는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운행 질서 문란 및 승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12. 3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0. 1. 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
음.
- 사내 폭행, 협박, 소란, 지시위반 행위: 2019. 10. 16.경 보수교육 참석 관련 D 대리에게 욕설 및 멱살 잡음, 경위서 작성 거
부.
- 운행질서 문란 행위: 2018. 8. 24. 무정차통과, 2019. 10. 13. 개문발차, 2019. 11. 20. 노선이
탈.
- 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 2018. 5. 30. 승객과 말다툼 후 도중하차, 2019. 4. 5. 승객과 말다툼 후 멱살잡
이.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음.
-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사내 폭행, 협박, 소란, 지시위반 행위: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라항 9호('동료를 폭행한 행위') 및 제65조 다항 10호('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
함.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권, 징계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D 대리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D로부터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