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가단150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9. 19. 선고 2017가단1508 판결 직위수당및정신적피해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직위수당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직위수당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직위수당 6,855,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22.부터 회사의 C대학교 생활관장으로 근무하며 월 360,000원의 직위수당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5. 7. 24. 근로자를 생활관장에서 시설부 직원으로 전보하는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을
함.
- 회사는 2015. 11. 10. 근로자를 사무직 3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D대학교로 인사교류 발령하는 해당 사안 제2전직명령을
함.
- 회사는 2017. 2. 23. 근로자를 다시 C대학교 생활관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수당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으로 직위수당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입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생활관장으로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직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24.부터 2017. 2. 22.까지의 직위수당 6,855,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이 무효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 제2전직명령이 무효라는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근로자의 부적정 업무 처리가 확인되어 징계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특별승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 제2전직명령을 하였으며, 그 사전 조치로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직위수당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직위수당 6,855,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2.부터 피고의 C대학교 생활관장으로 근무하며 월 360,000원의 직위수당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5. 7. 24. 원고를 생활관장에서 시설부 직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을
함.
- 피고는 2015. 11. 10. 원고를 사무직 3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D대학교로 인사교류 발령하는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을
함.
- 피고는 2017. 2. 23. 원고를 다시 C대학교 생활관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수당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으로 직위수당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입
음.
- 피고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생활관장으로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직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2017. 2. 22.까지의 직위수당 6,855,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