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2
서울고등법원2020누46167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616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수사개시 시점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수사개시 시점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8. B연구원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8. 8.경 복무점검단이 근로자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하고, 근로자는 자필 진술서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
함.
- 2018. 8. 29. 국무조정실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
함.
- 2018. 9. 3. 회사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해당 사안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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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함(해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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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2019. 12. 18. 울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일부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함.
- 2020. 12. 18. 근로자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7,4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규정함은 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
님. 인사발령통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 판단: 회사가 인사발령통지서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복무점검단 문답 및 면담 절차를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동봉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수사의뢰의 법적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수사개시 시점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8. B연구원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8. 8.경 복무점검단이 원고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하고, 원고는 자필 진술서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
함.
- 2018. 8. 29. 국무조정실은 피고에게 원고의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
함.
- 2018. 9. 3. 피고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이 사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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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함(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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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2019. 12. 18.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일부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함.
- 2020. 12. 18. 원고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7,4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규정함은 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
님. 인사발령통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인사발령통지서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고, 원고가 복무점검단 문답 및 면담 절차를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동봉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