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3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806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58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9. 설립된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15. 5. 12.부터 2017. 6. 29.까지 근로자의 비등기 이사인 반도체사업부 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6. 29.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해고(계약만료)' 인사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8.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참가인을 반도체사업부 총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내 흑자 전환 조건 미충족 시 계약 해지를 예정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책임자로서 이를 총괄하였고, 하위 부서 및 직원을 지휘·감독
함.
- 참가인은 위임전결 규정 이상의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도 독립적으로 결재
함.
-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채용 여부, 직급, 급여 등을 결정
함.
- 참가인은 2017. 2.경부터 근로자의 주간보고 회의자료 양식에 맞추어 주간보고서를 작성
함.
- 반도체사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함.
- 근로자는 2017. 3.경 참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일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7. 6. 1.자로 P 이사에게 반도체사업부 구매총괄 업무를 겸임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반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업무확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6. 28. 참가인에게 누적적자 발생 및 업무 관계 유지 불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 직원들에게 단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다음 날 해당 사안 통보를
함.
판정 상세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9. 설립된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15. 5. 12.부터 2017. 6. 29.까지 원고의 비등기 이사인 반도체사업부 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6. 29.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해고(계약만료)' 인사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8.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참가인을 반도체사업부 총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내 흑자 전환 조건 미충족 시 계약 해지를 예정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책임자로서 이를 총괄하였고, 하위 부서 및 직원을 지휘·감독
함.
- 참가인은 위임전결 규정 이상의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도 독립적으로 결재
함.
-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채용 여부, 직급, 급여 등을 결정
함.
- 참가인은 2017. 2.경부터 원고의 주간보고 회의자료 양식에 맞추어 주간보고서를 작성
함.
- 반도체사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함.
- 원고는 2017. 3.경 참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일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7. 6. 1.자로 P 이사에게 반도체사업부 구매총괄 업무를 겸임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반발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확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6. 28. 참가인에게 누적적자 발생 및 업무 관계 유지 불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