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건
[변론종결] 2023. 10. 27.
[판결선고] 2024. 1.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21. 부산 기장군 D펜션(이 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개업한 뒤 상시 약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1. 5.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담당업무를 "이 사건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7.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21. 7. 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파일을 전송하였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해 고사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9. 원고는 참가인의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이 사건 펜션의 투숙객들에게"펜션 이불에서 냄새가 났던 이유는... 보관창고 천정에..화장실 배관이 있고 오물이 흘러내려 악취가 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두고... 심지어 담배까지 피우기 때문입니
다. 이런 곳에 이불, 수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는 투숙객들에게 "두 분의 목격자를 찾습니
다. 1. 펜션 E동에서 5월말 11시경 방에 지네발견하기소 항의하신 여자손님분, 2. 6월 바베큐장 구석에서 식사중 뱀 발견하신 가족손
님. 저도 E동 창고에서 자다가 지네에 물린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 원다니고 있습니
다. 진실임을 입증하고자 사진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사.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바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28),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2. 12. 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해고사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다. 특히 여과기 조작은 사용자가 해오던 일일 뿐 원고가 할 수 없는 업무이며, 원고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 사건 펜션의 고객들에 대한 응대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도 없
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해고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리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추)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다. 해고사유의 존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