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2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744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11744 판결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정부시 C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임.
- 회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받고 2017. 3. 7. 해당 사안 어린이집에 방문점검을 실시
함.
-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에게 보조금 811,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7,560,000원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D가 2017. 1. 26. 사직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 처리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D는 2017. 1. 26. 모친 병간호를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며,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
냄.
- D는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근로자와 이사장도 사직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D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급여지급일인 2017. 2. 27.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D가 사직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로 처리한 후 보조금 811,000원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D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811,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
판정 상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정부시 C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임.
- 피고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받고 2017. 3. 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방문점검을 실시
함.
-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보조금 811,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7,560,000원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D가 2017. 1. 26. 사직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 처리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D는 2017. 1. 26. 모친 병간호를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며,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
냄.
- D는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원고와 이사장도 사직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D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
음.
- 원고는 급여지급일인 2017. 2. 27.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는 D가 사직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병가로 처리한 후 보조금 811,000원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D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정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