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5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233
제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합5233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10. 1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근로자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
함.
-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함.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
유.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상세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원고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원고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