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6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174
대구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24174 판결 면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시보 공무원인 근로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비위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26.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 임용
됨.
-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는 2017. 5. 31.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6.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7. 3.경 C에게 "팀장님은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고, 2017. 4. 13. 14:00경 C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팀장님 옷 한번 벗어 보세요"라고 말함(제1 비위행위).
- 근로자는 2017. 3. 24.경, 2017. 4. 6. 22:38부터 다음 날 00:14까지 13회, 2017. 4. 27. 15:00경, 2017. 5. 8. 23:00경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과 폭언을 함(제2 비위행위).
- 근로자는 2017. 4. 26. 소포실에서 계약 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말다툼 중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처분 사유가 사실 왜곡 또는 그 가치 평가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D에게 한 언행: 회사가 해당 사유를 면직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제1 비위행위(성희롱):
- 근로자의 발언("색기가 흐른다", "옷 한번 벗어 보세요")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
함.
- C은 근로자의 상사이며, 근로자는 C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 제2 비위행위(신변 위협):
판정 상세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시보 공무원인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비위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6.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 임용
됨.
-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7. 3.경 C에게 "팀장님은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고, 2017. 4. 13. 14:00경 C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팀장님 옷 한번 벗어 보세요"라고 말함(제1 비위행위).
- 원고는 2017. 3. 24.경, 2017. 4. 6. 22:38부터 다음 날 00:14까지 13회, 2017. 4. 27. 15:00경, 2017. 5. 8. 23:00경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과 폭언을 함(제2 비위행위).
- 원고는 2017. 4. 26. 소포실에서 계약 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말다툼 중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언행과 관련된 처분 사유가 사실 왜곡 또는 그 가치 평가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