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 파트장 보직해임 및 타 지사 전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충청지역본부 C지사 산업체 2파트장으로 근무
함.
- D의 직수금 횡령 및 허위 매출등록: 참가인 소속 SC인 D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직수금 5,767,620원을 횡령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등록을
함.
- E의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승인: 참가인은 SC E가 고객 'F'으로부터 장기간 서비스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자, F의 영업장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 결재
함.
- 회식 중 G에 대한 욕설 및 위협: 2017년 7월 28일 회식 3차 술자리에서 참가인이 동료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함.
- 근로자의 감사 및 징계처분: 근로자는 C지사 비위행위 폭로 글 게시 후 감사를 실시, 참가인에게 정직 7일, 파트장 보직해임, I지사로 인사발령을 통보
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해당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D의 직수금 횡령 방조):
- 법리: 파트장은 소속 SC들의 서비스 대금 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상급자 보고 의무를 부담
함. 특히 D의 횡령 사실 인지 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직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판단: 참가인은 D의 직수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D의 행태를 방조하여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
함. 이는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D의 허위 매출등록 관리 소홀):
- 법리: 파트장이 소속 SC의 허위 매출등록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매출등록 여부를 감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이 D의 허위 매출등록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파트장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허위 매출등록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4 징계사유 (E의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승인):
- 법리: 하나의 비위행위에 대해 행위책임과 관리책임을 구별하여 각각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파트장은 소속 SC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판단: 참가인이 E로부터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 결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참가인이 E에게 허위 등록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E의 보고를 받은 사실과 모순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 파트장 보직해임 및 타 지사 전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충청지역본부 C지사 산업체 2파트장으로 근무
함.
- D의 직수금 횡령 및 허위 매출등록: 참가인 소속 SC인 D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직수금 5,767,620원을 횡령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등록을
함.
- E의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승인: 참가인은 SC E가 고객 'F'으로부터 장기간 서비스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자, F의 영업장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 결재
함.
- 회식 중 G에 대한 욕설 및 위협: 2017년 7월 28일 회식 3차 술자리에서 참가인이 동료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함.
- 원고의 감사 및 징계처분: 원고는 C지사 비위행위 폭로 글 게시 후 감사를 실시, 참가인에게 정직 7일, 파트장 보직해임, I지사로 인사발령을 통보
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D의 직수금 횡령 방조):
- 법리: 파트장은 소속 SC들의 서비스 대금 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상급자 보고 의무를 부담
함. 특히 D의 횡령 사실 인지 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직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판단: 참가인은 D의 직수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D의 행태를 방조하여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