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5.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33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가합73396 판결 준재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준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2. 15.부터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10. 1. 회사로부터 휴업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휴업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1. 8.경 휴업명령이 전직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부당 전직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1. 9. 20. 휴업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2011. 11. 14.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이 화해조서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을 취하하고, 2009. 10. 1.자 전보발령 및 휴업발령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인정 여부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이러한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는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이를 준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근로자는 회사가 화해조서 제2항의 협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준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조서의 작성 등)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상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준재심 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화해의 본질이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 해결에 있음을 강조하며,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판정 상세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준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15.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10. 1. 피고로부터 휴업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휴업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1. 8.경 휴업명령이 전직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부당 전직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는 2011. 9. 20. 휴업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2011. 11. 14.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이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복직시키며,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을 취하하고, 2009. 10. 1.자 전보발령 및 휴업발령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인정 여부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이러한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는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이를 준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원고는 피고가 화해조서 제2항의 협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준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조서의 작성 등)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