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717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37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및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및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업 회사로, D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19. 6. 1.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8. 16.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 8. 31.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8. 20. 개인 사정으로 2019. 8. 25.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11.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2019. 8. 14.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경비원으로 직책 변경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였
음.
- 이후 근로자는 2019. 8. 16.과 2019. 8. 20.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E 소장이 근로자에게 직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직하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직책을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경비원으로의 직책 변경 권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스스로 경비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경우 급여 감소, 자존심 상처 등을 고려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에 E 소장 등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및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업 회사로, D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있었
음.
- 원고는 2019. 6. 1.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8. 16.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 8. 31.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9. 8. 20. 개인 사정으로 2019. 8. 25.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 원고는 2019. 11.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기각
됨.
- 원고는 2020.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2019. 8. 14. 원고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경비원으로 직책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
음.
- 이후 원고는 2019. 8. 16.과 2019. 8. 20.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E 소장이 원고에게 직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직하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