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2
창원지방법원2022가합50444
창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5044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골프장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1년 6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골프장 입장 불허 처분을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보통주 1주를 가진 주주회원
임.
- 피고 정관 및 분과위원회 규칙은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 내 분과위원회, 징계사유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
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21. 12.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사회는 2021. 12. 24. 징계개시 청구를 승인하였
음.
- 피고 상벌분과위원장은 2022. 1. 3.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 심사기일 등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1. 6. 징계절차진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심사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21. 1. 11. 출석 재요청 및 불출석 시 소명 포기로 간주한다고 통보하였
음.
- 피고 상벌분과위원회는 2022. 1. 18. 근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필드 매니저에게 폭언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이유로 "1년 6개월간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
음.
- 피고 이사회는 2022. 1. 25. 위 징계를 결의하였음(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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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대표이사, 감사님들께" 게시글: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칭하고 '제명'을 언급한 것은 비판적 의견 표명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움.
- 2021. 10. 7.자 "다음주 화요 이사회에 참관 신청합시다" 게시글: 근로자가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 참관을 요청한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2021. 10. 9.자 "제가 올린 옛글 올려주세요" 게시글: '300장 위임장과 10명 이사 후보자 지정'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 대표이사의 비리(사실은 제가 보기엔 범죄)' 부분은 근로자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
움.
- 2021. 10. 12.자 "글 삭제시 B의 규정인 홈페이지관리규정 준수 바람" 게시글: '위임장 300장' 및 '10명 이사 후보자 지정'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
움.
- 2021. 10. 14.자 "도배질해서 죄송합니
다. 그러나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게시글: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 C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해당 사안 규칙 제13조 제8항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 2021. 11. 11.자 "17기 임원진 제31, 33차 이사회 참관기 - 감사요청바람" 게시글: 근로자가 조사위원회 구성 및 편파성에 관하여 문제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사들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골프장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1년 6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골프장 입장 불허 처분을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보통주 1주를 가진 주주회원
임.
- 피고 정관 및 분과위원회 규칙은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 내 분과위원회, 징계사유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
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21. 12. 15.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사회는 2021. 12. 24. 징계개시 청구를 승인하였
음.
- 피고 상벌분과위원장은 2022. 1. 3.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 심사기일 등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22. 1. 6. 징계절차진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심사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1. 출석 재요청 및 불출석 시 소명 포기로 간주한다고 통보하였
음.
- 피고 상벌분과위원회는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필드 매니저에게 폭언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이유로 "1년 6개월간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
음.
- 피고 이사회는 2022. 1. 25. 위 징계를 결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 2021. 10. 7.자 "대표이사, 감사님들께" 게시글: 원고가 대표이사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칭하고 '제명'을 언급한 것은 비판적 의견 표명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21. 10. 7.자 "다음주 화요 이사회에 참관 신청합시다" 게시글: 원고가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 참관을 요청한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2021. 10. 9.자 "제가 올린 옛글 올려주세요" 게시글: '300장 위임장과 10명 이사 후보자 지정'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 대표이사의 비리(사실은 제가 보기엔 범죄)' 부분은 원고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