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16
서울고등법원2020누38678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8678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중복소송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중복소송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원고들이 제기한 해임명령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며,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C(이하 '해당 사안 법인')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원고 A은 2014. 12. 27.부터 해당 사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2018. 10. 31.까지 상임이사로, 그 후에는 이사로 재직
함.
- 해당 사안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D복지관'(이하 '해당 사안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았고, 관장으로 E을 선임
함.
- 2017. 10. 18.경 E의 성추행·성희롱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
음.
- 회사는 2017. 10. 19. 해당 사안 법인에 E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법인은 2017. 10. 20. E을 직무배제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고 회사에게 통보
함.
- E은 2017. 10. 24.자로 관장직 사임 의사를 표명
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17.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사직 처리하고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회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7. 11. 16.부터 2017. 11. 21.까지 해당 사안 법인과 복지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9. 6. 28.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 사유는 이사회 사전통지 절차 미준수, 주무관청의 시설장 교체 방해, 시설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 법인 규정에 따른 조치 미이행이었
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28. E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해당 사안 법인 대표이사와 복지관 관장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의 상대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회사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사안 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잘못 제기하였고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및 행정처분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회사가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이 청구취지에 "해임명령처분"이라고 기재한 점이나 '행정처분 통지서'에 해당 사안 법인과 원고들이 모두 "당사자"로 기재된 점은 해임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취지일 뿐, 처분 자체의 상대방이 원고들이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이 소를 잘못 제기하였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중복소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들이 제기한 해임명령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며,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원고 A은 2014. 12. 27.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2018. 10. 31.까지 상임이사로, 그 후에는 이사로 재직
함.
- 이 사건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았고, 관장으로 E을 선임
함.
- 2017. 10. 18.경 E의 성추행·성희롱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
음.
- 피고는 2017. 10. 19. 이 사건 법인에 E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0. E을 직무배제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
함.
- E은 2017. 10. 24.자로 관장직 사임 의사를 표명
함.
-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사직 처리하고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7. 11. 16.부터 2017. 11. 21.까지 이 사건 법인과 복지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9. 6. 28.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사회 사전통지 절차 미준수, 주무관청의 시설장 교체 방해, 시설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 법인 규정에 따른 조치 미이행이었
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28. E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와 복지관 관장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의 상대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잘못 제기하였고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및 행정처분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