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은 회사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임을 인정
함.
- 불법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액을 7,449,229,53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함.
-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5,959,383,6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근로자는 경영 악화로 2009년 12월부터 정리해고를 시도하였고, 2011년 2월 14일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회사는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 2010년 12월 2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함.
- 회사는 파업 기간 중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자행
함.
- 근로자는 2011년 2월 14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11년 4월 25일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됨.
- 근로자와 회사는 2011년 6월 27일 정리해고자 처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회사의 파업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파업 수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및 폭행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상세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임을 인정
함.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7,449,229,53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9,383,6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원고는 경영 악화로 2009년 12월부터 정리해고를 시도하였고, 2011년 2월 14일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피고는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 2010년 12월 2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함.
- 피고는 파업 기간 중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자행
함.
-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11년 4월 25일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 27일 정리해고자 처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파업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