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7.14
대법원2011두221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 공고 기간 준수, 소급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
음.
-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리한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학구조개혁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수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폐과 기준의 학칙 규정 필요성
- 법리: 학칙에 폐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를 조정한 이상, 구체적 폐과 기준을 별도로 학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 공고 기간 준수, 소급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
음.
-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