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7
대전고등법원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21억 5,280만원을 지급
함.
- 천안세무서장은 이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해당 사안 쟁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
음.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근로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해결금'으로 봄(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쟁점소득은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해고 등에 관한 소송, 구제절차 등에서 이루어진 화해나 조정, 또는 분쟁 종결 합의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아
님.
-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 및 해고 또는 구조조정 시 지급할 퇴직위로금'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라 사직하면서, 예우 차원에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스스로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해당 근로계약 또는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약금'은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과 구별
됨.
- 결론: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소득세법 제12조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함(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 쟁점소득 등을 받으면서 '사직'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21억 5,280만원을 지급
함.
- 천안세무서장은 이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
음.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근로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해결금'으로 봄(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판단:
- 이 사건 쟁점소득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해고 등에 관한 소송, 구제절차 등에서 이루어진 화해나 조정, 또는 분쟁 종결 합의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아
님.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 및 해고 또는 구조조정 시 지급할 퇴직위로금'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라 사직하면서, 예우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근로계약 또는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약금'은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과 구별
됨.
- 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