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5514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B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1. 5. 1.부터 2017. 5.경까지 회사의 솔루션사업부 본부장 및 상무로 근무하였고, 2012. 12. 26.부터 2017. 8. 7.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
음.
- 회사는 원고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회사에게 766,300,105원의 운영지원금 손해를 입힌 정황을 발견하고, 2017. 8. 7. 주주총회에서 원고 A을 해임
함.
- 원고 B는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 솔루션사업부에서 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원고 B가 회사의 거래처인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탄자니아 사업 관련 이중매입 정황을 발견하여 2017. 6. 15. 원고 B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함.
- 원고들은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2018. 7. 27.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들이 퇴사 후 1년 남짓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그 후 피고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수령한 후 약 4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수사 추이를 지켜보다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회사가 원고들이 권리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원고 A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자성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원고 A이 본부장이었던 솔루션사업부는 원고 A에게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사후 보고받는 방식으로 운영
됨.
- 원고 A은 별도의 솔루션사업부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사용에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부서 직원 채용에도 권한을 행사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B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1. 5. 1.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의 솔루션사업부 본부장 및 상무로 근무하였고, 2012. 12. 26.부터 2017. 8. 7.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
음.
- 피고는 원고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에게 766,300,105원의 운영지원금 손해를 입힌 정황을 발견하고, 2017. 8. 7. 주주총회에서 원고 A을 해임
함.
- 원고 B는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 솔루션사업부에서 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 B가 피고의 거래처인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탄자니아 사업 관련 이중매입 정황을 발견하여 2017. 6. 15. 원고 B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함.
- 원고들은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2018.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들이 퇴사 후 1년 남짓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그 후 피고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수령한 후 약 4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수사 추이를 지켜보다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권리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