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13
서울고등법원2012누38888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누388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영상물 제작 업무 담당 중 믹스미디어와의 갈등 및 상급자와의 마찰로 업무에서 배제
됨.
- 원고는 2010. 5. 28. 검사역실에 믹스미디어의 금전 매수 및 불법 하도급 시도에 대해 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