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2.01
서울고등법원2005누16682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선고 2005누166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텔레마케터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동료 불화 야기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동료 불화 야기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해고는 정당하므로, 해당 해고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2. 23. 원고 회사에 일용직 텔레마케터로 입사하여 2004. 4. 15. 해고
됨.
- 참가인은 입사 후 이틀 교육을 받고 기획8부에 배치되었으나,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부서 배치를 요구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발6부로 재배치하였으나, 참가인은 개발6부의 관례인 서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
음.
- 참가인은 화장실 등에서 직원들의 복장이나 사생활에 관해 헛소문을 퍼뜨려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혼자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소속 부서원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함.
- 참가인은 부서장의 실적 독촉에도 무관심하고, 부서장이 외출하면 주위 직원들의 잡담으로 시끄러워 상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리 재배치를 요구
함.
- 2004. 4. 14. 부서장이 참가인에게 보조의자에 앉아 전화상담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참가인은 자기 책상을 따로 줄 때까지 전화상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함.
- 원고 회사는 2004. 4. 15. 참가인의 상사 지시 거부 및 직원 불화 야기 행위를 사유로 구두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정보 컨설팅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텔레마케터의 업무 자세와 능력이 중요하고 상호 협력 및 회사 영업방침 숙지가 필수적
임.
- 판단: 참가인은 임시직 신분으로, 임시직 근무 태도나 평정에 따라 정식 직원 채용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이었
음.
- 판단: 참가인이 신입사원 교육 후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재배치 후에도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사소한 이유로 자리 재배치를 요구하는 등 동료 직원들에 대한 상사의 지휘·통솔권을 무력화
함.
- 판단: 참가인이 직원들의 흉을 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 사이의 화목을 해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텔레마케터의 상사 지시 불이행 및 동료 불화 야기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2. 23. 원고 회사에 일용직 텔레마케터로 입사하여 2004. 4. 15. 해고
됨.
- 참가인은 입사 후 이틀 교육을 받고 기획8부에 배치되었으나,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부서 배치를 요구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발6부로 재배치하였으나, 참가인은 개발6부의 관례인 서서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
음.
- 참가인은 화장실 등에서 직원들의 복장이나 사생활에 관해 헛소문을 퍼뜨려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혼자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소속 부서원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함.
- 참가인은 부서장의 실적 독촉에도 무관심하고, 부서장이 외출하면 주위 직원들의 잡담으로 시끄러워 상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리 재배치를 요구
함.
- 2004. 4. 14. 부서장이 참가인에게 보조의자에 앉아 전화상담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참가인은 자기 책상을 따로 줄 때까지 전화상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함.
- 원고 회사는 2004. 4. 15. 참가인의 상사 지시 거부 및 직원 불화 야기 행위를 사유로 구두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