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비용역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2018. 3.경부터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하다가 2018. 7. 1. 근로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해당 해고).
- B는 2018. 7. 5. 회사에게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회사는 2018. 8. 30.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B에게 임금상당액 3,257,892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림(해당 사안 구제명령).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회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
-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근로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주장하여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법
리.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 존재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것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기강 해이 우려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기
한.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
지.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용역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B는 2018. 3.경부터 원고를 위하여 근로하다가 2018. 7. 1.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해고).
- B는 2018.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피고는 2018. 8. 30.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B에게 임금상당액 3,257,892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피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
-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
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주장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법
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 존재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것
임.
-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기강 해이 우려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