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5.18
대전지방법원93나218
대전지방법원 1993. 5. 18. 선고 93나2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 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 치유 여부 및 징계해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 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 치유 여부 및 징계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원징계해임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되었고, 근로자의 폭행 및 책임전가 행위는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3.11.부터 피고 회사 경영의 산업체 부설학교인 여자상업고등학교의 상업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1989.5.4.자로 근로자를 징계해임하였는데, 징계사유는 학생회장 소외 1을 무단 구타하고, 이를 다른 교사 소외 2가 한 것으로 전가하도록 강요한 점
임.
- 근로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으로서 학생회 운영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학생회장 소외 1이 따르지 않자 개인적인 감정을 가
짐.
- 1989.4.27. 근로자는 소풍 도시락 주문 문제로 소외 1을 추궁하며 구타하여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히고, 소외 2 교사가 때렸다고 말하도록 협박
함.
- 근로자는 위 폭행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이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해 의결되었고, 진상조사 및 변명 기회 부여가 없었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는 하나의 징계해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후의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
됨.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3349 판결 참조)
- 판단:
- 위 학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이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따라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 당시 징계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들로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징계결정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감독관청의 승인 아래 적법한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
함.
- 재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고하고, 근로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근로자의 진술과 변명을 들은 뒤 원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가결
함.
- 따라서 원징계해임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모두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사립학교법(1986.5.9. 법률 제3812호) 제2조, 제3조, 제62조,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1986.7.9. 대통령령 제11945호) 제24조의2
- 판례: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3349 판결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권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의무 위반, 직무태만, 품위 손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비교육적인 성격, 도덕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 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 치유 여부 및 징계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원징계해임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되었고, 원고의 폭행 및 책임전가 행위는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3.11.부터 피고 회사 경영의 산업체 부설학교인 여자상업고등학교의 상업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1989.5.4.자로 원고를 징계해임하였는데, 징계사유는 학생회장 소외 1을 무단 구타하고, 이를 다른 교사 소외 2가 한 것으로 전가하도록 강요한 점
임.
- 원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으로서 학생회 운영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학생회장 소외 1이 따르지 않자 개인적인 감정을 가
짐.
- 1989.4.27. 원고는 소풍 도시락 주문 문제로 소외 1을 추궁하며 구타하여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히고, 소외 2 교사가 때렸다고 말하도록 협박
함.
- 원고는 위 폭행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이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해 의결되었고, 진상조사 및 변명 기회 부여가 없었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는 하나의 징계해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후의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
됨.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3349 판결 참조)
- 판단:
- 위 학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이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따라야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당시 징계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들로 구성되었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징계결정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법
함.
- 그러나 원고가 징계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감독관청의 승인 아래 적법한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
함.
- 재심위원회는 원고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고하고,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진술과 변명을 들은 뒤 원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