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위자료등
핵심 쟁점
교원의 직위해제 및 강의배정 관련 불법행위 책임
판정 요지
교원의 직위해제 및 강의배정 관련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1, 2차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강의 임의배정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름 생략)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한 후 교수협 부회장으로 활동
함.
- 2001. 3. 27. 학내분규가 시작되었고, 2001. 5. 6. 피고 법인 측이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한 사건이 발생
함.
- 원고 등은 2001. 5. 7. 인터넷에 '학교측 100여명의 용역깡패 동원'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2001. 5. 11. 학부모들에게 총장 직무대리 소외 5가 '미국도피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
함.
- 근로자는 위 명예훼손 행위로 2001. 7. 30. 불구속 기소되어 2002. 4. 26.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02. 9. 17.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01. 8. 22. 근로자에게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2. 11. 22. 복직을 명
함.
- 2003. 2. 12. 근로자가 형사사건 유죄판결 및 정직 3월 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3. 3. 13. 감봉 2월 징계처분 후 2003. 3. 27. 복직을 명
함.
- 피고 법인은 1, 2차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원고 급여의 20% 또는 50%를 차감 지급
함.
- 근로자는 1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차감 급여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03학년도 2학기 강의 배정 시 근로자에게 전공과 무관한 야간 대학원 과목을 배정하고, 근로자의 전공 과목은 비전공 시간강사에게 배정
함.
- 피고 법인은 2003. 8. 26.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소속을 사회복지학과에서 (이름 생략)대학원으로 변경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2차 직위해제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 시 무효
임.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불법행위 구성 여부 판단 시 더 신중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는 해당 교원이 금고 이상 또는 자격정지 등의 형을 선고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교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피교육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판단:
판정 상세
교원의 직위해제 및 강의배정 관련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1, 2차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강의 임의배정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름 생략)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한 후 교수협 부회장으로 활동
함.
- 2001. 3. 27. 학내분규가 시작되었고, 2001. 5. 6. 피고 법인 측이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한 사건이 발생
함.
- 원고 등은 2001. 5. 7. 인터넷에 '학교측 100여명의 용역깡패 동원'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2001. 5. 11. 학부모들에게 총장 직무대리 소외 5가 '미국도피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
함.
- 원고는 위 명예훼손 행위로 2001. 7. 30. 불구속 기소되어 2002. 4. 26.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02. 9. 17.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01. 8. 22. 원고에게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2. 11. 22. 복직을 명
함.
- 2003. 2. 12. 원고가 형사사건 유죄판결 및 정직 3월 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3. 3. 13. 감봉 2월 징계처분 후 2003. 3. 27. 복직을 명
함.
- 피고 법인은 1, 2차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원고 급여의 20% 또는 50%를 차감 지급
함.
- 원고는 1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차감 급여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03학년도 2학기 강의 배정 시 원고에게 전공과 무관한 야간 대학원 과목을 배정하고, 원고의 전공 과목은 비전공 시간강사에게 배정
함.
- 피고 법인은 2003. 8. 26. 이사회에서 원고의 소속을 사회복지학과에서 (이름 생략)대학원으로 변경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 2차 직위해제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 시 무효
임.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