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6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45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2. 2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출고 및 포장 업무를 수행
함.
- 2023. 1. 4.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해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함.
- 2023. 4.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3. 1. 5.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2023. 1. 17. 및 2023. 2. 13. 두 차례에 걸쳐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23. 8. 9. 해고 기간(2023. 1. 5. ~ 2023. 1. 19.)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3. 12. 5. 초과근무수당 407,100원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근로자의 해고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한 점,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도 복귀 명령의 진정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 따라서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 참가인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
음.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이 있는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사용자가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관련 수당까지 지급하는 등 진정성을 보인다면,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출고 및 포장 업무를 수행
함.
- 2023. 1. 4.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함.
- 2023. 4.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3. 1. 5.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철회 요청에 따라 2023. 1. 17. 및 2023. 2. 13. 두 차례에 걸쳐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23. 8. 9. 해고 기간(2023. 1. 5. ~ 2023. 1. 19.)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3. 12. 5. 초과근무수당 407,100원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원고의 해고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한 점,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도 복귀 명령의 진정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인정
됨.
- 원고가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참가인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
음.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이 있는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