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4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합55441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위탁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위탁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 C, 원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하는 업체이며, 근로자는 2012. 10. 28.부터 2015. 12. 31.까지 C에 근무
함.
- 회사는 1994년경부터 C에게 대형버스 도장·도면 작성, 문자·상호 부착 등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반복 체결
함.
- 2015. 12. 31. 회사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C은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
함.
- 회사는 2015. 12. 8. '2016년 대형버스 도장·도면/문자·상호업무 입찰 설명회'를 개최, D을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2015. 12. 27. D과 위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1.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D의 대표자 E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4.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정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것을 주장
함.
- C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
함.
- C은 근로자를 두 차례 해고하고 복직시키는 등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
함.
- 회사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은 C이 회사의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임.
- 레터링 업무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 요구사항을 C에 전달하고, C은 디자인 후 L에 등록, 회사와 고객의 승인 후 출력·재단하여 버스에 부착하는 절차로 진행
됨.
- 근로자는 디자인 및 출력·재단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C 소속 근로자들은 시트지 부착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C은 회사의 공장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판정 상세
위탁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 C, 원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12. 10. 28.부터 2015. 12. 31.까지 C에 근무
함.
- 피고는 1994년경부터 C에게 대형버스 도장·도면 작성, 문자·상호 부착 등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반복 체결
함.
- 2015. 12. 31.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C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12. 8. '2016년 대형버스 도장·도면/문자·상호업무 입찰 설명회'를 개최, D을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2015. 12. 27. D과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D의 대표자 E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4.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정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것을 주장
함.
- C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
함.
- C은 원고를 두 차례 해고하고 복직시키는 등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고 구제명령을 이행
함.
-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은 C이 피고의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임.
- 레터링 업무는 피고의 영업사원이 고객 요구사항을 C에 전달하고, C은 디자인 후 L에 등록, 피고와 고객의 승인 후 출력·재단하여 버스에 부착하는 절차로 진행
됨.
- 원고는 디자인 및 출력·재단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C 소속 근로자들은 시트지 부착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