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나279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정리해고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대상자 선정의 부당성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세룡)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2. 선고 2001가합11258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4,720,409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9.부터 2002.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3.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해고통보일이 1999. 1. 4.임을 주장하며 1999. 1. 4.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해고통보일은 1998. 12. 31.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대상도 실제로는 1998. 12. 31.자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7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801,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추가로 매월 113,8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7(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3, 4,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4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96. 7. 1. 한국언론회관(한국프레스센터)에 입사·근무하다가 4급 직원으로 조기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금고가 1998. 12. 31.경 통합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언론회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
다. 나. 기획예산위원회가 1998. 8. 17.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된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통합 전의 위 언론 3단체를 통폐합하고 당시 207명인 직원을 120명으로 감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1998. 8. 25. 위 추진계획안을 한국언론회관 등에게 통보하였
다. 다. 위 언론 3단체는 1998. 9. 19. 통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재단형태의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그 임직원의 정원은 합계 120명으로 하고, 정규직원수를 한국언론회관은 57명, 한국언론연구원은 52명, 한국언론인금고는 7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
다. 라. 한국언론회관에는 당시 76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1998. 12. 초순부터 노동조합과의 수 차례 협의 끝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를 실시하고, 2급(부장) 1명, 3급 갑(차장) 4명, 3급 을(사원) 2명, 4·5급(사원) 4명, 기능직 사원 8명 등 합계 19명을 감원하여 57명으로 직원수를 맞추기로 하였
다. 마. 또한, 한국언론회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근무성적, 맞벌이부부 해당 여부, 직급별 최고액 연봉자 등 감원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8개 항목을 설정하고 그 8개 항목에 제1 내지 제8위까지 순위를 정함과 아울러 그 개별 항목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감원기준(안)을 만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따져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가 높은 직원순으로 각 직급별 퇴출인원에 맞추어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