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806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7. 5. 19.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2.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평균 판매실적이 0.44대로 전체 영업직 근로자 중 하위 5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판촉 활동을 위한 C 프로그램(DM, 문자메시지 발송) 및 TOPs 프로그램(견적 산출) 활용 실적이 다른 영업직 근로자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
음.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D 프로그램'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7. 3. '2020 코칭 프로그램' 참석 지시를 불응하여 경고 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7. 13. 및 2020. 7. 24.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의 면담 요청에 불응하여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8. 12.부터 2020. 11. 16.까지 연수서부지점장의 판촉 지시(문자, DM 발송, 동영상 시청) 20차례에 모두 불응
함.
- 근로자는 2020. 10. 8. 및 10. 16. 지점장의 판촉 지시 불응으로 서면 경고장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사유는 단순한 판매실적 부진이 아니라,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데 있
음. 참가인은 원고보다 판매실적이 낮은 근로자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실적 개선 프로그램 참여 및 판촉 활동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
음. DM,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시청 등은 큰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업무가 아
님.
- 판촉 활동은 영업실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근로자들의 동기를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바람직하지 않
판정 상세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5. 19.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2.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평균 판매실적이 0.44대로 전체 영업직 근로자 중 하위 5위에 해당
함.
- 원고는 판촉 활동을 위한 C 프로그램(DM, 문자메시지 발송) 및 TOPs 프로그램(견적 산출) 활용 실적이 다른 영업직 근로자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
음.
-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D 프로그램'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7. 3. '2020 코칭 프로그램' 참석 지시를 불응하여 경고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20. 7. 13. 및 2020. 7. 24.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의 면담 요청에 불응하여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20. 8. 12.부터 2020. 11. 16.까지 연수서부지점장의 판촉 지시(문자, DM 발송, 동영상 시청) 20차례에 모두 불응
함.
- 원고는 2020. 10. 8. 및 10. 16. 지점장의 판촉 지시 불응으로 서면 경고장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사유는 단순한 판매실적 부진이 아니라,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