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6가단260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 16. 선고 2016가단26050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32,169,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2/5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용접공이고, 피고 B는 'E'의 용접반장, 피고 C은 'E'의 대표
임.
- 2015. 10. 21. 피고 B는 근로자가 고장 났다고 한 용접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했
음.
- 근로자가 반발하며 대꾸하자 피고 B는 "개새끼야 하지 마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안전모로 근로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 B는 해당 사안 사고로 인한 상해죄로 2017. 6.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 C은 2017. 12. 19. 해당 사안 사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 피고 B가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C의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피고 B의 상해행위는 피고 C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고 B가 용접반장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동기가 용접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함.
-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책임의 제한
- 근로자가 피고 B와 용접 업무를 두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가 피고 B의 폭행을 유발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
음.
-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 일실수입: 17,273,962원 (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후유장애 18% 적용)
- 기왕치료비: 7,793,080원 (일부 청구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배척됨)
- 향후치료비: 13,745,867원 (신경외과 12,158,179원, 정신과 1,587,688원)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69,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용접공이고, 피고 B는 'E'의 용접반장, 피고 C은 'E'의 대표
임.
- 2015. 10. 21. 피고 B는 원고가 고장 났다고 한 용접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했
음.
- 원고가 반발하며 대꾸하자 피고 B는 "개새끼야 하지 마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안전모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죄로 2017. 6.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유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 C은 2017. 12.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C의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피고 B의 상해행위는 피고 C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고 B가 용접반장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동기가 용접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함.
-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