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1
대구지방법원2018나318424(본소),2018나318431(반소)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318424(본소),2018나31843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8. 10. 회사가 운영하는 'C'에서 야간근무를 시작
함.
- 2017. 8. 26. C 공장에서 근로자와 주간근로자 D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함.
- 근로자는 폭행 사건 발생일로부터 C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2017. 9. 5.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1.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아닌 주간근무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1.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운영하는 'C'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인 회사를 제외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용자인 D의 폭행 행위가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용자인 D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주장의 경우, 해당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확인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0.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야간근무를 시작
함.
- 2017. 8. 26. C 공장에서 원고와 주간근로자 D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함.
- 원고는 폭행 사건 발생일로부터 C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2017. 9. 5.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야간근무가 아닌 주간근무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1.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C'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를 제외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