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2029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미보장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미보장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10,109,984원, 원고 B에게 1,41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F(해당 사안 사업장)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해당 사안 재가장기요양기관)를 운영
함.
- 원고 A은 2018. 4. 2., 원고 B는 2018. 11.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각각 2018. 10. 31.과 2019. 1. 29. 퇴사
함.
- 근로계약상 야간근무 시 18:00
9:00(15시간) 근무, 21:3023:00 휴게, 1:00~6:30 수면으로 정
함.
- 원고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31).
-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054호, 대구지방법원 2020노168호, 대법원 2020도1713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의 실질적 보장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동안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회사가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
함. 따라서 원고들이 총 7시간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업장과 해당 사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동일 대표가 운영했으나, 별도의 고유번호, 층 분리, 건강보험 별도 가입, 다른 취업규칙 적용, 인사이동 불가능, 회계 독립 운영 등의 사정을 고려
함.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해당 사안 사업장이 해당 사안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구분되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31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054호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노168호 판결
- 대법원 2020도17130호 판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나, 해당 사안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미보장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10,109,984원, 원고 B에게 1,41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F(이 사건 사업장)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를 운영
함.
- 원고 A은 2018. 4. 2., 원고 B는 2018.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각각 2018. 10. 31.과 2019. 1. 29. 퇴사
함.
- 근로계약상 야간근무 시 18:00
9:00(15시간) 근무, 21:3023:00 휴게, 1:00~6:30 수면으로 정
함.
- 원고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31).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054호, 대구지방법원 2020노168호, 대법원 2020도17130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의 실질적 보장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동안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
함. 따라서 원고들이 총 7시간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동일 대표가 운영했으나, 별도의 고유번호, 층 분리, 건강보험 별도 가입, 다른 취업규칙 적용, 인사이동 불가능, 회계 독립 운영 등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