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7.06.07
대법원76다1869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69 판결 손해배상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보합제 계약에서 선주의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판정 요지
보합제 계약에서 선주의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보합제 계약이라도 선주는 선원들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함.
- 침몰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선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회사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른바 "보합제"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선주로서 선장, 기관장 기타 선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보합제에서는 이익이 없으면 선원들이 아무런 이익분배도 받지 못하므로 고용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논난
함.
- 회사는 침몰 당시 선원이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합제 계약에서의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 피용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감독 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보합제 계약에서도 선주가 선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이유 불비, 보합제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
음. 선원의 과실상계 여부
- 법리: 긴박한 해상 사고 상황에서 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침몰 당시 기관장조차 구명동의를 입을 정신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2가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상 운송업의 특수 계약 형태인 '보합제'에서도 선주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피용자 개념을 고용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로 확장하여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긴급한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 당시의 상황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
판정 상세
보합제 계약에서 선주의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보합제 계약이라도 선주는 선원들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함.
- 침몰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선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른바 "보합제" 약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선주로서 선장, 기관장 기타 선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보합제에서는 이익이 없으면 선원들이 아무런 이익분배도 받지 못하므로 고용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논난
함.
- 피고는 침몰 당시 선원이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합제 계약에서의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 피용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감독 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보합제 계약에서도 선주가 선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이유 불비, 보합제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
음. 선원의 과실상계 여부
- 법리: 긴박한 해상 사고 상황에서 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침몰 당시 기관장조차 구명동의를 입을 정신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2가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상 운송업의 특수 계약 형태인 '보합제'에서도 선주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선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